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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동고비46
화사한동고비4621.08.10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땅구입한게 있는데 구입한곳이 기획부동산이었더라구요 ㅠㅠ

서울북부지방 조세부에서 농지법위반혐의로 수사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내용과 입금증을 보냈었습니다.

이후 사건번호 2021 고단xxxx 사건관련 구공판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면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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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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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배상받고자하는 금액과 그 배상근거 사유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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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피해받은 내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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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원에 열람등사허가를 받아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배상명령으로 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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