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원에 열람등사허가를 받아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배상명령으로 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