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다 우선하는 세금의 종류와 최유선 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과 전새권, 그리고 햐당 물건에 대한 세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시의 순위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의 경우
1순위는 경매에 들어가는 집행비용
2순위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3순위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4순위는 세금, 조세채권
그 아래순위가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경락에 따른 배당시 우선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번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순번을 무시하고 최우선 배당되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소액보증금이 아니라면 당해세(국세+지방세)와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순서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되고 남은 금액으로 순번배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