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식대를 모아서 쓰는게 사장이 횡령이라고 말했는데 모아서 쓰면 횡령 인가요?
월급명세서에 식대관련의로 매달 10만원이 월급에 합산되어 들어오고있고요
식당에서 하루 15000원을 쓸수있게 해줍니다. 장부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오늘 10000원 내일 20000원 먹는것은 횡령이라고 합니다. 한달 근무기준 20일이니 300000원 내에 쓸수있지 않나요? 횡령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식대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 300,000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일일 식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식대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식대 사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달 근무기준으로 식비를 3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회사내부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겠습니다. 하루 15000원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에 합쳐 사용가능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사내규칙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루 15000원 제한이라면 말씀하신 사용법은 규칙에 반하여 위법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