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매출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시작한 인터넷온라인판매(간이과세자) 매출도 부부합산 연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매출은 나오는데 마진이 10%로 거의 없는 상태라)애매하게 연소득이 오바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 시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연간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내역 등이 공식적으로 통보됨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서 각 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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