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토요일 근무시간에 준하며 급여에 포함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출근하고,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고 추가 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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