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직원 근로 시간 변경 시 급여 조정이 가능한지?
임신 전 근로 시간 평일 09~19 휴게 1시간 20분, 토요일 09~17 휴게 1시간 일 경우
임신 후에 시간외 근로 금지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맞추어
근무시간 평일 09~18 휴게 1시간, 토요일 근무없음 으로 변경하였을때
감소한 근무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여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감소한 만큼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로시간이 변경(감소)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