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8~17시이며, 17시~17시30분까지 30분 연장 후 17시 30분 퇴근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고정 OT 지급하며, 40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 지급합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무 불가하기때문에 17시~17시30분 근무는 제외하여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2시간 단축근무 진행 시 해당 근로자는 10~17시 근무 후 17시 퇴근한다면
17시~17시30분의 30분은 제외하고 급여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임신기단축근무는 급여삭감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