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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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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금지) 시 급여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금지 )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임신 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변경되는 근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