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세 관련해서 바뀐거 있나요?

한도가 600불에서 800불로 상향된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거 추가로 바뀐거 있나요? 물가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면세 한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변경사항

      올해 9월에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면세 한도가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담배나 향수의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진신고

      참고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이 개정되며 600달러 -> 800달러로 여행자 면세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관세법령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의내용이 조금 포괄적이여 보입니다.

      그 이외에 술에 관한 면세규정도 한도가 증가하였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아울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규정의 경우 금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에 쉽게 올려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해당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쇼핑을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9월 6일 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고,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기존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여행자 휴대품 관련해서는 상기 두 가지 사항이 올해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해외직구 물품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정사항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