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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3.02

중개소 과실로인한 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

제가 계약 당시에 카카오뱅크로 대출심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소랑도 여러차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로 대출 심사가 거부당하자 저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얘기는 됐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이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한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중개소 측 과실이니까 중개 수수료는 못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도의적으로 30%정도는 지급해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140만원중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중개소 측에서 자꾸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니 140만원을 다 드려야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고 그동안 이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덜컥 통화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100만원에 대한 계약내용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100만원 주는것으로 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엔 지급기한이 안적혀있어서 3월 15일 까지 달라고 한번더 문자가 오갔고

그 내용에 저는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 돈 주실필요 없고 기억이 안나는것도 중개소 잘못이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괘씸해서 도의적으로 주려했던돈도 그냥 안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통화상으로 제가 100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했던 부분

문자가 오갔던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보아 100만원을 안돌려주게 되면 제가 말을 번복하게되는 상황인데

이때 제가 불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100만원 안돌려줘도 괜찮을까요?

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했던 부분도 제가 "네" 라고 안하고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렇게 얘기가 오간 상황인데 돈 안돌려줘도 괜찮나요?

당시에 겁이나서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한거같아서요.. 원칙상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면 안돌려주고싶은데 제가 말을 해놓은게 있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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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00만원을 동의한 부분은 법률분쟁으로 갔을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복하려면, 위 동의가 착오 똔느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여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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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애초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착오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답만으로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애초 지급의무 자체가 없던 것이므로 그 이후 일회적으로 답변한 것만으로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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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

    본인이 100만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동의하였고 상대방이 녹취내역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라고 안하고 말한 내용도 이미 동의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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