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사항이 억울해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인천부평구 부평대로 교차로를 직진신호하에 통과하던중
노면에표시된 직진불가표시를 확인하지못한채 진입하였고
신호등에는 별도에 직진금지 표시도없었고 교통표지판도 어디에도 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1번째 교차로 진입전 1차선이 직진이섬기에 1차선서서 주행을 했던겁니다
저렇게 복잡한 도로에서 표지판도 없고 동시신호였고해서 방향지시등까지 키고 진입을 하였는데 위반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초행길인 저에게는 표지판도 없는 도로에서 무엇을 보고 가야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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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초행길이라거나 해당 도로가 1, 2차선이 특이하다거나, 직진금지표지가 없는 부분을 이유로 이의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