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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20.11.02

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법무사의 총괄 사무장이 변경된 핸드폰번호를 법무사에게 공유 안해서

보정권고된 내용을 전해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0년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에 핸드폰요금도 포함시켜서, 변경된 핸드폰 번호는 4월말에 총괄 사무장에게 변경문자 후 통화 및 문자를 해왔습니다

10월말에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는걸 대출한곳에서 연락와서 알았는데

사건번호로 확인해봤는데 총3회의 보정권고를 했는데

3월말에 첫번째 보정권고는 핸드폰번호가 변경되기전이라 2틀내로 처리하였고

5월, 6월말에 총2회 보정권고는 연락을 받질 못해서

8월달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총괄사무장에게 연락하니깐 퇴사했다며, 보정권고를 받지 못한 내용은 법무사에 연락하라고해서

연락해보니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변경후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변경전 핸드폰으로 보정권고내용을 연락 및 문자를 보냈는데 받질 않았다고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법무사가 정보공유가 되질 않아 개인회생이 기각이 된 경우도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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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측의 업무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환불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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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수임료 등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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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체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신청을 해주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절충안을 찾는 것도 어려우실까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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