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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20.12.29

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 법무사에 요청드려야하나요

법무사의 총괄 사무장이 변경된 핸드폰번호를 법무사에게 공유 안해서

보정권고된 내용을 전해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0년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에 핸드폰요금도 포함시켜서, 변경된 핸드폰 번호는 4월말에 총괄 사무장에게 변경문자 후 통화 및 문자를 해왔습니다

10월말에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는걸 대출한곳에서 연락와서 알았는데

사건번호로 확인해봤는데 총3회의 보정권고를 했는데

3월말에 첫번째 보정권고는 핸드폰번호가 변경되기전이라 2틀내로 처리하였고

5월, 6월말에 총2회 보정권고는 연락을 받질 못해서

8월달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총괄사무장에게 연락하니깐 퇴사했다며, 보정권고를 받지 못한 내용은 법무사에 연락하라고해서

연락해보니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변경후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변경전 핸드폰으로 보정권고내용을 연락 및 문자를 보냈는데 받질 않았다고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10월말에 법무사가 기다리라고 하는게 현재까지 연락을해도 기다리라는말밖에 없고

미안하다는 말이나 해당 건에 관련되서 피드백을 주질 않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 관련되서는 법무사에게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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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면 재산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외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고 그런 사정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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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에게 요청을 해야되는 상황이나 손해배상이나 환불 문제는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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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법무사 사무장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장이 퇴직하면서 이를 후임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정되지 못함으로써 개인회생이 기각된 것이라면 퇴직한 법무사 사무장과 법무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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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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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법무사와 사건 위임 계약상의 법무사가 위반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법무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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