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
20.12.29

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 법무사에 요청드려야하나요

법무사의 총괄 사무장이 변경된 핸드폰번호를 법무사에게 공유 안해서

보정권고된 내용을 전해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0년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에 핸드폰요금도 포함시켜서, 변경된 핸드폰 번호는 4월말에 총괄 사무장에게 변경문자 후 통화 및 문자를 해왔습니다

10월말에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는걸 대출한곳에서 연락와서 알았는데

사건번호로 확인해봤는데 총3회의 보정권고를 했는데

3월말에 첫번째 보정권고는 핸드폰번호가 변경되기전이라 2틀내로 처리하였고

5월, 6월말에 총2회 보정권고는 연락을 받질 못해서

8월달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총괄사무장에게 연락하니깐 퇴사했다며, 보정권고를 받지 못한 내용은 법무사에 연락하라고해서

연락해보니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변경후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변경전 핸드폰으로 보정권고내용을 연락 및 문자를 보냈는데 받질 않았다고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10월말에 법무사가 기다리라고 하는게 현재까지 연락을해도 기다리라는말밖에 없고

미안하다는 말이나 해당 건에 관련되서 피드백을 주질 않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 관련되서는 법무사에게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