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등기 관련해서 궁금하신가보군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은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총 2번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등기만 되어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의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피스텔 잔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면 시행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토지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는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토지등기까지 진행하여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