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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행범이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를했는데에도 다른데 인터넷으로 막올리면 처벌가능성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해당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행위를 했다고 기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재물손괴, 폭행 범인이다."이런 식이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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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든,
그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든
무단으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