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포함)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비방(허위사실 등)하는 글과 같이 SNS(유투브, 인스타그램, 쓰레드 등)에 수차례 올린 경우, 어떤 법률(죄명)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하는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서는 민사적인 초상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형사사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