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 방 착각 문의드립니다 ㅠㅠㅜㅜㅠ
여자친구랑 모텔을 와서 오후 1시반경 전화를 받으러 비상계단으로 방문을 조금 열어둔후 전화를 하러감
전화를 한후 방에 들어가려는데 옆방이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본인방인줄 알고 현관문을열은후 들어가려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앞에 문이 하나더 있는데 그문은 닫혀있었고 열어보지않음)
여자친구신발이 아닌 다른신발이 있어서 나와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검
전화를 거는도중 옆방분이 나오셔서 문열으셨어요?라고 여쭤보았고 저는 (문이 열려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른데인줄 알았어요)라고 사과를 했고 그후 여자친구한테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들어간후 십분후 퇴실함
그이후 분실물을 두고와서 모텔에 전화로 분실물있는지 여쭤봄
상황이 이런데 갑자기 걱정이되어서요
9월 7일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까지 따로 연락없고 두달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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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한달내외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2개월이 도과되었다면 신고가 되는 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달 가까 이 시간이 경과한 점에서 사건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당시 일행과 함께 옆방에 투숙하였다는 점 옆방과 동일하게 문을 열어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