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로서 부모님께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로 주신 금액을 모으거나 투자하여, 고액의 재산을 구매할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비는 비과세에 해당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