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과 형제 2인 가족입니다.
그중 형제 1인은 본인의 의사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위중하시고 임종이 염려되는데요.
어머니에게 100%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텐데 원활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 소식을 전하고 분할협의의 과정 및 협의서 작성등을 대행해줄 수 있는 곳이나, 로펌이나 변호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