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과 형제 2인 가족입니다.
그중 형제 1인은 본인의 의사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위중하시고 임종이 염려되는데요.
어머니에게 100%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텐데 원활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 소식을 전하고 분할협의의 과정 및 협의서 작성등을 대행해줄 수 있는 곳이나, 로펌이나 변호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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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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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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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충분히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에 있어서 해당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