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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물총새72
창백한물총새72
23.10.12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과 형제 2인 가족입니다.

그중 형제 1인은 본인의 의사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위중하시고 임종이 염려되는데요.

어머니에게 100%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텐데 원활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 소식을 전하고 분할협의의 과정 및 협의서 작성등을 대행해줄 수 있는 곳이나, 로펌이나 변호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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