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어머니 사망 후, 계부 측의 상속 서류 협조 요구 및 보험금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계부(현 남편) 측 법률 사무소와 갈등이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망인(어머니)은 전 남편(친부)과 이혼 후 재혼하셨습니다.

상속인은 현 남편(계부)와 친 자식은 형과 저입니다.

KB공무원단체상해발생보험: 사망보험금 약 1억 원 및 진단비 1,000만 원 상당.

기타 소액 보험: MG손해, 교보라이프 등 해약환급금 합계 약 100만 원 상당.

계부 측 주장: 본인이 법무사 보수 등 소송 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출했으니, 소액 보험금은 본인이 전액 수령하겠다고 하며 서류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부 측은 장례 사실도 2주 뒤에 알릴 만큼 저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서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저쪽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하거나 제 상황이나 가정사를 말하니 '당신네들 사정 관심없다' 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서류를 제출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상속 #보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으로 협조를 하여 처리할 사안도 아니고 협조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의뢰인 측에서 할 수 있고, 기존에 증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 분할시 고려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부고를 늦게 접하신 데다 상대방의 고압적인 태도까지 겪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부 측의 일방적인 비용 청구나 서류 독촉에 무조건 응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 보험금의 법적 성격과 분할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진단비와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계부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이유로 소액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서류 거부 시 조치 및 소송 실익

    협조를 거절하면 상대방은 단독으로 수령할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상당의 소액 보험금을 두고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비용이 청구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고압적인 독촉 대응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통화는 피하시고, 요구사항과 비용 지출 증빙은 서면으로만 보내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시고, 상대방에게 모든 요구사항과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겪고 계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언제, 어떤 계좌로 어떻게 받을 지를 정확하게 확정하신 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상대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돈을 언제, 어떤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금액을 특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