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이 연장됩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해당 국가에서의 서류(해외주소가 명시된 거주증명서류 등)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미협약 국가인 경우 주재국 영사관의 확인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직접 챙기시기 어렵다면 등기 관련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고, 상속세 부분에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