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6일 입사인데 회사측에서 4대보험 신고를 차월(12월) 15일에 신고하면서 11월분에 대해 건강보험과 연금은 지역가입자 정산분으로 개별 지급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곤 급여에는 11월분 4대보험 납입분을 각 4대보험 요율별 임의 계산하여 공제하여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이중 지급한것으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시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첫째, 특히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달이나 지난 후에 가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둘째, 늦은 신고로 지역가입자로 건강,연금 지급하고
급여에서도 각 보험 요율별로 임의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이중 지급이 되는것이 이닌지 궁금하고,
셋째, 이중 과세라고 할 때 이부분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