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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12.11

4대보험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1월 6일 입사인데 회사측에서 4대보험 신고를 차월(12월) 15일에 신고하면서 11월분에 대해 건강보험과 연금은 지역가입자 정산분으로 개별 지급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곤 급여에는 11월분 4대보험 납입분을 각 4대보험 요율별 임의 계산하여 공제하여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연금 이중 지급한것으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시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첫째, 특히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달이나 지난 후에 가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둘째, 늦은 신고로 지역가입자로 건강,연금 지급하고

급여에서도 각 보험 요율별로 임의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이중 지급이 되는것이 이닌지 궁금하고,

셋째, 이중 과세라고 할 때 이부분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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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나머지는 익월 15일까지 신고가 맞습니다.

    건강, 연금은 어차피 첫달은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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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언제 신고하든 11월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11월 건강과 연금도 공제를 하였고 지역가입자로도 납부를 하였다면 이중납부가 되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11월 건강과 연금의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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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른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2.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닐 경우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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