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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6.17

어떠한 경우에 배정받은 판사를 기피하거나 배제할수 있나요?

재판을 하는데 만약 배정받은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경우나 재판에 관련된 상대방이나 그 외 관련사람들과 친분등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에 판사를 기피하거나 배제를 할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법으로 판사를 배제하거나 기피할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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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에 의거해서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또한 "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에 의거 검사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때 (즉 상기에 동법 제17조에서 이미 언급된 사유에 해당시)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수 있음

    여기서 우선 "기피"라는 것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재판에 관여를 하거나 혹은 불공편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경우에 당사자의 신청를 통해서 법원의 경정으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척"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유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당연하게 발생하지만, 상기에 언급된 "기피"는 그 원인이 비유형적이고 그 발생 효과도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야만 발생이 된다는것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9.1.4.자2018스563 결정)는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통상인으로써 당사자의 관점에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것이라는 의혹을 가질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해당 법관이 편파성을 가지고 있지않고 헌벌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검사나 당사자(피고인)등이 신청한 기피신청이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되면, 그 해당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될것이며, 다른 법관이 다시 배정이 될것입니다 (물론 기피신청을 단순히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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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제청,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처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는 경우이고,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단을 하게되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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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소송법으로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판사의 제척, 기피 제도를 두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법관은 당연히 법관이 사건 당사자 이거나 사건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 감독인, 증인, 감정인, 대리인인 된 때,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때 등 에 있어서는 당연히 직무 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는 판사가 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서 그 신청으로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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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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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사가 상대방의 지인이거나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일때 기피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해도 거의 인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판사님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기피(43조 1항), 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에 대한 기피(50조 1항), 감정인에 대한 기피(336조)를 인정한다.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44조 2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해당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46조).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50조 2항).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47조 1항). 기피신청의 각하(却下) 결정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7조 2항).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8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피 [Ablehnung, 忌避]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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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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