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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순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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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곰팡이 벽지 세입자가 해줘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사나갔습니다.(등본상에서도 나감)

제가 이사 나간 후 집주인께서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며 집을 치우시고 정리를 하신다길래 알겠다고 말씀드렸스니다.(전세금 받기전)

전세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받기로 말을 하고 집주인분이 집에 오셨다길래 만나뵙고 집상태 같이 확인 하고

그리고 두달 정도 지났습니다.

수리할 부분이 있어 집에 방문하였는데

거실과 부엌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살때는 곰팡이가 핀적이 없었고, 집주인분과 마지막으로 같이 확인 했을때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도배를 새로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할때까지 없었던 곰팡이라면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