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 중 추석 연휴에 일한 초과 수당을 대체 휴가로 바꾼다고 갑자기 공지했습니다.
9월 추석 연휴에 해외에서 출근하여 일한 사람들 거의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 공지로 해외에서 일한 사람들은 특근이나 초과 수당 처리 하지 않고 , 대체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 한건 별개로 진행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 합니다. 기존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외에서 일한 12시간중 8시간은 대체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초과 근무한 4시간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12시간 근무중 8시간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57조에서 보상휴가제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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