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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56
빼어난자라5623.11.26

취직후 아파서 수술했습니다. 산재처리 불가능 한가요?

처음 취직 : 22년10월3일

수술한 시기 : 22년12월28일

취직후 두달이 된 시점부터 아파지면서 걷기 힘들정도라 병원에서 진단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회사 복귀시기 : 23년3월2일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일하다가 이번에는 다른쪽 골반이 똑같은 병명으로 아파

병원에서 진단후 회사에는 또 병가처리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병가후 이번에 복귀 합니다

중간에 회사에 한번 방문했는데 제가 먼저 말꺼내지도 않은 말인데 이런걸로 산재처리는 안되는거 알지?

너가 아픈거지 회사에서 다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산재처리가 왜 안되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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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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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기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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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병에 업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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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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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상병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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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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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골반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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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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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산재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죠. 이렇게만 적으면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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