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23.05.23 ~24.05.22에서 2년 연장이 되었다 해서 24.05.23~26.05.22로 임차기간을 변경하니 임대료수입금액 합계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것과 상이하게 되서 24.01.01~2026.06.01로 반영하니 전표에 입력한 임대료수입이 떴숩니다.
임차기간 이렇게 반영해도 될까요?
일반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부가세 신고기간인 6개월 단위로 입력하셔도 금액만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