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줬다가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채무인이 재산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민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송 가액 등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여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을 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제기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민사판결문은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을 달라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을 해서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