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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매사촌17
클래식한매사촌1720.08.20

채무서류가 없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법적인 서류를 쓰지않은 경우 어떻게되나요 뱅킹 기록은 있어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한건지 돈을 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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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의 것이 문제됩니다.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증거들을 통해 금전대여사실을 원고가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이체내역은 "대여목적"임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금전대여를 요청한 내용, 지급하고 확인한 내용, 일부 금전을 돌려받은 이체내역, 질문자의 변제독촉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은 위 금원의 지급이 "대여목적"임을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려면 금전 대여사실과 함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차용증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확인증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만 되지, 특별히 해당 송금의 목적이

    금전의 대여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메시지 내용으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하겠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 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둘의 관계, 빌려준 계기, 그간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