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그 사람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데, 이때에 경매 등을 할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없다면 전혀 실익이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할 조치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