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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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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금 증여세 신고와 차용증 쓰는 법?

어머님께 작년에 천만원

지난달에 2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전세계약금으로 2억2천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세금으로 빌림)

어쨋든 받은건 총 2억5천인데요~

전세계약금으로 이번에 받은 2억2천은 빌린거라 2년뒤 전세가 끝나면 무조건 돌려드릴거예요.

1.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쓰려고 하는데 2억2천은 무이자가 안되잖아요~ 꼭!! 이자내용까지 써서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자가 너무비싸더라구요ㅠㅠ 받은 금액 그대로 다시돌려드릴건데..

2. 아니면 총 2억5천으로 치고 5천만원은 홈텍스에 증여세신고를 하고 나머지 2억만 차용증을 쓰면 무이자라서 괜찮을까요?

3.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5천만원을 할 때 첨부할 서류에 받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하는데 5천을 딱받은건아니기에 3번에 걸쳐 받은 2억5천중 5천을 어떻게 계좌이체내역으로 첨부하나요? 우선 2억2천받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고 그중에서 5천을 증여세신고하고 나머지 돈들을 합쳐서 차용증에 쓰면되나요? 시기가 다 달라서요ㅠㅠ

전세집 계약도 머리아픈데ㅜㅜ이부분까지 겹쳐서 힘드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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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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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자체는 자금출처조사도 하지 않으니 증여세 문제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후 주택을 취득할 때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사전에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중 5천만원 이체내역이 있어야 증여세 신고하기 깔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금액은 차입한 사실을 소명해야하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