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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4.01.30

중도 입사 후 무급휴일 월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24년 1월 8일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22~26일 무급 휴일 사용하였는데,

근로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법이

월급여/209*근로일수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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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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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월급여에 월력상 일수를 나누시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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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월급여 / 209 x 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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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위와 같이 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휴일수는 근로일로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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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유급일수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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