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 후 무급휴일 월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24년 1월 8일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22~26일 무급 휴일 사용하였는데,
근로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법이
월급여/209*근로일수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월급여 / 209 x 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유급일수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