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8일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22~26일 무급 휴일 사용하였는데,
근로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법이
월급여/209*근로일수로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월급여에 월력상 일수를 나누시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월급여 / 209 x 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위와 같이 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휴일수는 근로일로 포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유급일수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