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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나방183
반가운나방18322.05.26

못받은 양육비도 법적효력이 기간이 있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29년전 이혼후

어머님과 3남매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기로한 양육비를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또한가지는 아버지가 20년전 재혼했는데

얼마전에 재혼한 아주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재혼할때 아주머니 딸아이가 하나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혼한 아주머니가 데려온 자식과 재산상속을 똑같이 나눠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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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아주머니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라면 재산상속에 있어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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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재혼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기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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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만,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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