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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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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고정 ot 근로계약에서 상시근로자수 변동할 경우 월급 차이

5인 미만일때 월50시간에 월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일을 하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0만원에 가산수당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에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된 시간 이외에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OT 근로계약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이상 5인 이상이 되어도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