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 근로계약에서 상시근로자수 변동할 경우 월급 차이
5인 미만일때 월50시간에 월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일을 하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0만원에 가산수당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에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된 시간 이외에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