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 있으면 통상시급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 5인 이상
월급 300만원
하루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9시간
주5일(평일) 근무
이 경우 통상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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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2,41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고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00만원 / 209+(5*4.345*1.5)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수는
241.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41.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