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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09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 있으면 통상시급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 5인 이상

월급 300만원

하루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9시간

주5일(평일) 근무

이 경우 통상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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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통상시급은 12,417원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2,41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고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00만원 / 209+(5*4.345*1.5)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수는

    241.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41.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 약 1244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