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위해 전화 통화 또는 만나서 탄원부탁을 하면 변호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호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기보다 피해자와 연락하려면 그 국선변호인과 연락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하여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뿐, 합의 없이 탄원서를 부탁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