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 받을때 세금 관련 질문있어요
상가 분양 받을때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할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이름으로 상가분양을 받아서 월세는 내는쪽으로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데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부모님일 경우 양도세가 걸릴거 같은데 그럼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아도 월세를 부모님께 드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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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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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