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법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민사는 몇년 안에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2014년 가을에 분묘기지법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초에 법원으로 부터 공소시효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배경사실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고 공소시효가 몇년인 사건에 대해서 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등의 판결을 받으신 배경 사실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소멸시효는 소유권에 기한 소멸시효는 기산되지 않고 기타 채권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단기 3년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의 청구기한은 별개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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