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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숲새200
단아한숲새20022.11.17

산업재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달에 용돈을 벌겸 물류창고 알바를 3-4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하다가 지게차가 제발을 밣았었는데요 당시에는 정신도 없고 큰 고통도 느껴지지않고

병원에 가라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최근부터 걷기만해도 깔린 발이아프고 균형잡기 살짝 힘들어서 병원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보고 인대가 손상 됬다해서 mri 를 찍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지금와서도 산업재해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일 지원 당시에 메세지로 신분증만 보내고 따로

근로계약서 쓴 경험도 없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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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의사소견서로 지게차에 밟혀서 인대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사고와의 인과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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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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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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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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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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