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달에 용돈을 벌겸 물류창고 알바를 3-4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하다가 지게차가 제발을 밣았었는데요 당시에는 정신도 없고 큰 고통도 느껴지지않고
병원에 가라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최근부터 걷기만해도 깔린 발이아프고 균형잡기 살짝 힘들어서 병원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보고 인대가 손상 됬다해서 mri 를 찍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지금와서도 산업재해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일 지원 당시에 메세지로 신분증만 보내고 따로
근로계약서 쓴 경험도 없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의사소견서로 지게차에 밟혀서 인대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사고와의 인과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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