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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밝은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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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명세서 월급 세금 직원 사장 세후 세전

안녕하세요 직원의 월급을 줘야하는데 세전이 2,099,000원 입니다

1.국민 건강 요양 고용 산재 지방소득세말고 더 삐야할게있나요?

2.그럼 세후는 직원에게 얼마를 입금해야하나요?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 부탁드려봅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2,099,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1) 근로소득세 : 22,420원 + 지방세 : 2,240원

    2) 국민연금(4.5%) : 94,450원

    3) 건강보험(3.545%) : 74,44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9,630원

    4) 고용보험(0.9%) : 18,890원

    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9,000원 + 공제내역 위 내용 기재 + 실수령액(차인지급액) 1876,970원 기재하여 교부하고 실수령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구성 + 급여명세표 작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약 1,876,97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