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2,099,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1) 근로소득세 : 22,420원 + 지방세 : 2,240원
2) 국민연금(4.5%) : 94,450원
3) 건강보험(3.545%) : 74,44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9,630원
4) 고용보험(0.9%) : 18,890원
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9,000원 + 공제내역 위 내용 기재 + 실수령액(차인지급액) 1876,970원 기재하여 교부하고 실수령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구성 + 급여명세표 작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