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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세금 질문, 보험료 납부 방법

직원에게 세전 96만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4대보험료 모의계산에 나온 것처럼 보험료 총액을 빼고 지급하면 되는가?

  2. 홈텍스에 원천세처럼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는가?

  3. 직원 등록 및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