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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273
건강한벌27322.11.16

네이버 카페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해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중 카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카페 내에 있는 "제제사항" 게시판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 " oooo**** / 가격미기재 " 이런식으로 제목을 적고 별명이 보이도록 증거 스크린샷을 캡처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의 일부를 다수가 보는 곳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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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실명도 아니고 닉네임의 일부만으로는 질문주신 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카페 규정사항 위반에 따른 공지를 위함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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