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중 카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카페 내에 있는 "제제사항" 게시판에 해당 유저의 아이디 " oooo**** / 가격미기재 " 이런식으로 제목을 적고 별명이 보이도록 증거 스크린샷을 캡처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저가 자신의 아이디의 일부를 다수가 보는 곳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실명도 아니고 닉네임의 일부만으로는 질문주신 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카페 규정사항 위반에 따른 공지를 위함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