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이런 곳에 분쟁요청을 하면 돈이 드나요??
강의 환불을 안 해주는데 소비자원에 고발? 해서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돈이 어느정도 드나요?? 무료로는 못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돈이 드는거라던데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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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강의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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