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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2.09.26

한국소비자원? 이런 곳에 분쟁요청을 하면 돈이 드나요??

강의 환불을 안 해주는데 소비자원에 고발? 해서 돌려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돈이 어느정도 드나요?? 무료로는 못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돈이 드는거라던데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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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강의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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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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