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도 끝나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있어서 이사를 못하는데 어떻게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대차목적물 또는 다른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환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추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