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하자로 인한 임차인 계약해지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주 예정인 월세집에 현관문이 하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을 것 같다면 입주 전에 계약해지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모두 치뤘고 짐 몇개를 이미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현관문이 헐렁해서 손으로 잡아 당긴 상태에서 도어락이 걸릴때까지 기다려야 닫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을 것 같다면"이 단순 추측이라면 어렵고,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안해주겠다고 하여 이행거절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관문에 하자가 있음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현관문 하자를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