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래 2가지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료라 할지라도 추후 회사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녹음 파일
- 회사 메신저 캡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의 경우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메신저의 경우 대화내용의 캡처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파일 및 메시지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하며, 다른 대화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사 메신저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공개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