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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근거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래 2가지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료라 할지라도 추후 회사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녹음 파일

- 회사 메신저 캡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의 경우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메신저의 경우 대화내용의 캡처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파일 및 메시지 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하며, 다른 대화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사 메신저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공개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