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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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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를 당하여 가해자 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합니다. 기존 괴롭힘은 사내조사 자료와 민사소송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2차 가해 노동청 진정 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신고 또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비록 그 사용이 진정목적이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있기는 하나 위험성은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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