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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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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신청 후 확답에 대한 법적 효력

1. 관리자로부터 육아휴직 거부 의사가 보여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 출산/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제출 시에는 소리도 지르고 당장 그만두라는 협박성 말을 들었지만, 말미에는 일단 알겠다. 하고 끝난 상황입니다. (녹취 없음)

아직 출산휴가까지는 4달 가량이 남은 상황인데,

제가 낸 신청서에 대해 육아휴직을 줄 것인지 확답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자연스럽게 출산 휴가 들어가면서

추후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전화나 문자로 통보 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제외 관련 각서

관리자 측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그 기간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육아휴직을 주겠다 라고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각서에 싸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

당연히 저 제안 자체가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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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시에 회사에서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 녹취 또는 문자내역

      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 내지 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휴직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닌 한 신청한 날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나, 가급적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향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2. 각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산 휴가 들어가면서

      추후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전화나 문자로 통보 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인자라면 육아휴직신청시 허용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를 먼저사용하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답신을 증거자료로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할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므로,

      육아휴직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제외 관련 각서

      관리자 측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건 말도 안된다며 그 기간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육아휴직을 주겠다 라고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각서에 싸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

      당연히 저 제안 자체가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으로 합의로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없을것으로 보이며, 그외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