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종모법은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노비이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인 아버지와 노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됩니다.
하지만 노비 아버지와 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일천즉천'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성종때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