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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스라소니250
쿨한스라소니25022.08.24

1월에 나오는 연차 전부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사일 : 2021년 12월

수습기간 : 4개월

연차 초기화 : 2022년 1월(15일)

퇴사 예정일 : 2022년 1월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1월에 나오는 연차 15일을 전부 사용하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연차수당으로도 안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라고 했는데 1년이상 다녔으니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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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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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2022.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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