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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스라소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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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1월에 나오는 연차 전부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사일 : 2021년 12월

수습기간 : 4개월

연차 초기화 : 2022년 1월(15일)

퇴사 예정일 : 2022년 1월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1월에 나오는 연차 15일을 전부 사용하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연차수당으로도 안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라고 했는데 1년이상 다녔으니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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